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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TV수신료는 칼라TV를 소지한 개인, 단체, 법인에 부과됩니다.
부과금액은 수상기 1대당 2,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하는 반면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, 영업소 등의 경우에는 보유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.
※ 게임용으로 TV 장만해도 내야합니다
※ TV수신기능의 모니터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- TV수신료 면제대상은?
① 난시청지역 고객(KBS에서 판정 통보)
② 국가유공자(애국지사, 독립유공자, 상이등급 1~7급, ※전몰군경, 상이군경 유족 등 급수가 없는 경우는 면제대상 아님)
③ 기초생활수급자
④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장애우가 있는 가구
⑤ 주거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인 경우 (신청 불필요, 해당월에 한함,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) - TV수신료는 KBS에서 부과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 변경신청을 하셔야만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(1588-1801)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.
기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 신청하셔서 수신료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문의처 : KBS(1588-1801) 한전고객센터(국번 없이 123번) - 수신료 선납시 감액
수신료 체납이 없는 시청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(1,250원)을 감액해 드리고 있습니다. 수신료를 선납하여 감액을 원하시는 시청자께서는 KBS 수신료콜센터(1588-1801) 또는 전국 수신료사업지사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TV수상기 등록 신고를 안하면?
방송법 제64조(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)
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(이하 “수상기”라 한다)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(이하 “受信料”라 한다)를 납부하여야 한다.
방송법 제66조(수신료 등의 징수)
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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